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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G)

포스코퓨처엠은 투자자와 고객, 지역사회 및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요기능
1. 핵심 경영전략수립에 참여 및 경영성과 모니터링
- 경영전략 및 연도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 - 중요한 사내외 투자계획 및 구조조정계획 심의 - 분기별 경영실적 모니터링


2. 경영진의 선임 및 평가, 육성, 보상에 관한 업무
- 사내이사 후보 추천 -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선임 및 사내이사 직위부여 - 경영진 평가보상계획, 사내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보수, 퇴직금 책정


대표이사 사장 > 이사회(사내이사 3인, 시외이사 5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주주총회] > 1-1.감사위원회(시외이사 3인) > 1-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전원, 사내이사 1인) > 1-1-1.전도경영실(10인) >1-2-2.경영기획실 이사회 운영지원파트(3인)
사외이사
  • 정영순님 얼굴사진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영순
    선임일
    2022.03.21
    임기
    2022.03 ~ 2024.03
    출신교
    중앙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회계학 석사/박사)
    주요경력
    현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현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전 하나금융투자 사외이사
    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위원장
  • 김원용님 얼굴사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김원용
    선임일
    2023.03.20
    임기
    2023.03 ~ 2025.03
    출신교
    성균관대 (신문방송 학사)
    텍사스주립대 (방송학 석사/박사)
    주요경력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래사회연구소 소장
    현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재단 이사
    현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
  • 이웅범님 얼굴사진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이웅범
    선임일
    2023.03.20
    임기
    2023.03 ~ 2025.03
    출신교
    한양대 (화학공학 학사)
    맥길대 (경영학 석사)
    주요경력
    전 연암공대 총장
    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
    전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
  • 권오철님 얼굴사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권오철
    선임일
    2022.03.21
    임기
    2022.03 ~ 2024.03
    출신교
    서울대 (무역학 학사)
    주요경력
    현 원익IPS 사외이사
    전 美 Cypress Semiconductor 이사
    전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 윤현철님 얼굴사진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윤현철
    선임일
    2022.03.21
    임기
    2022.03 ~ 2024.03
    출신교
    서울대 (경영학 학사)
    연세대 (경영학 석사)
    주요경력
    현 예일회계법인 회장
    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감사
    전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사내이사
  • 민경준님 얼굴사진

    이사회의장

    김준형
    선임일
    2023.03.20
    임기
    2023.03~2024.03
    출신교
    성균관대 (금속공학과 학사)
    골든게이트대 (MBA)
    주요경력
    현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 총괄
    현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전 SNCC 대표이사 사장
    전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본부장
  • 김주현님 얼굴사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윤덕일
    선임일
    2023.03.20
    임기
    2023.03~2024.03
    출신교
    부산대 (회계학과 학사)
    얼스터대 (경영학 석사)
    주요경력
    현 포스코퓨처엠 기획지원본부장
    전 포스코 경영기획본부장
    전 포스코이앤씨 경영기획본부장
  • 김진출님 얼굴사진
    김진출
    선임일
    2023.03.20
    임기
    2023.03~2024.03
    출신교
    경상대 (재료공학 학사)
    주요경력
    현 포스코퓨처엠 안전환경센터 센터장
    전 포스코퓨처엠 포항노재사업실 실장
    전 포스코퓨처엠 내화물마케팅실 실장
기타비상무이사
  • 유병옥님 얼굴사진
    유병옥
    선임일
    2023.03.20
    임기
    2023.03~2024.03
    출신교
    서울대 (금속공학 학사)
    포항공과대 (기술경영학 석사)
    주요경력
    현 포스코퓨처엠 사장
    전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 총괄
    전 포스코 산업가스, 수소사업부장
    전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현황
2차 2024.02.27 ①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가결 5/5
② 제5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가결
③ 포항 양극재 1단계 투자 변경 가결
1차 2024.01.30 ① 제53기 결산 승인 가결 5/5
② 포스코휴먼스 지분 양도 가결
[보고사항] 2023년 경영실적 보고
[보고사항]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보고
전문
포스코퓨처엠은 사회기반이 되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강하고 좋은 글로벌 우량기업을 지향한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초석이 되며, 글로벌 우량기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포스코퓨처엠은 본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전문경영진의 투명·정도·책임경영을 고양함으로써 주주,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증진에 노력한다.


1.총칙
① 포스코퓨처엠의 사업은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을 목표로 최고 경영자를 정점으로 하는 전임직원에 의해 수행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경영진의 주주가치 증진 노력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② 포스코퓨처엠은 주주가치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전문경영진간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글로벌 전문경영체계를 정착·발전시킨다. ③ 포스코퓨처엠은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상의 주요사항과 재무제표 등을 신속·정확하게 공개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기구를 통해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2. 주주
2-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포스코퓨처엠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② 합병·정관의 변경·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2-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의 다과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②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③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체주주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며, 회사는 소수주주권 보호에 적극 노력한다.


2-3.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② 대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3. 이사회
3-1.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영목표 및 핵심 경영전략의 수립 경영진의 임면, 감독, 평가 및 보상정책 결정 경영성과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중요한 투자사업, 대규모 자금차입,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기타 법령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2. 이사회의 구성
① 회사는 다양한 의견의 효과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가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는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둔다. ③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3-3. 이사의 자격
①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후보자의 성별, 국가, 연령, 학력, 전문 역량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한다.


3-4.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② 사외이사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③ 사외이사 후보자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3-5. 사외이사의 역할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②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3-5.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④ 회사와 이사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해 이사는 사직하여야 하며,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론이나 결정에는 스스로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


3-6.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년 8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3-7. 경영진 평가 및 보상
① 이사회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진 평가 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경영진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보상과 재선임에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연계된다.


4. 감사기구
4-1.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회계 또는 재무 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 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 기타 법령 및 정관,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이사·비등기임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 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선임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5. 이해관계자
① 회사는 직원·고객·채권자·공급자·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6.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번호 기준년도 제목 자료받기
3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PDF
2 2021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PDF
1 2020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PDF
참여안내
  • · 일시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 · 장소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포스코퓨처엠 본사 강당
  • · 의결권 대리행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보내실 곳: (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5층 포스코퓨처엠 IR그룹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자투표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주주총회
일시 : 2023년 3월 2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번지 ㈜포스코케미칼 본사 강당
제52기 정기주주총회
회차 의안내용 결과
제1호 의안 제5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300원/주]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제 2-1호: 사명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제2-2호: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제 3-1호: 사내이사 김준형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 3-2호: 사내이사 윤덕일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 3-3호: 사내이사 김진출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 3-4호: 기타비상무이사 유병옥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5호: 사외이사 이웅범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6호: 사외이사 김원용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제4-1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웅범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일시 : 2022년 3월 21일 (월) 오전 11시 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번지 ㈜포스코케미칼 본사 강당
제51기 정기주주총회
회차 의안내용 결과
제1호 의안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300원/주]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1호 사내이사 민경준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2호 사내이사 김주현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3호 사내이사 김진출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4호 기타비상무이사 유병옥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5호 사외이사 권오철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6호 사외이사 윤현철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영순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제5-1호 감사위원회 위원 윤현철 선임의 건, 제5-2호 감사위원회 위원 이웅범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 오전 11시 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번지 ㈜포스코케미칼 본사 강당
제50기 정기 주주총회
회차 의안내용 결과
제1호 의안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300원/주]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1호 사내이사 민경준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2호 사내이사 김주현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3호 기타비상무이사 정석모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4호 사외이사 김원용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제3-5호 사외이사 이웅범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주제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 (상법 제363조의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출 기한: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자격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 소유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5%이상 보유 주주
제출 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보유기간 증명)

[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 ]
1) 주주제안서 접수 (IR 그룹) : 주주 제안권자의 법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확인
2) 주주제안 사항 검토 (법무실) :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 사유(상법시행령 제12조) 해당여부 검토
3) 해당 의안 이사회 상정
4) 해당 의안 주주총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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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contact
  • Tel. 02-3457-4551